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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서귀포칠십리축제 콘텐츠 전국공모」당선작 선정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서귀포칠십리축제만의 매력 있고 차별화된 콘텐츠 발굴을 통한 축제 질적 성장 도모를 위하여 지난 1개월간(11.7~12.7) 실시한2023 서귀포칠십리축제 콘텐츠 전국공모부문별 제안서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하고, 공모 당선작으로 총 6개 작을 선정했다.




2개 부문(주제, 프로그램)으로 구분, 실시된 이번 공모에는 전국에서 총 133(주제 113, 프로그램 20)의 제안서가 접수됐다.


공모 제안서 심사는 공모 접수 마감 다음 날인 12. 8.() ~ 12. 12.()까지 별도 심사위원회(4/ 외부 전문가 등 구성)를 구성, 심사위원별 배점 심사를 통해 고득점순으로 부문별 최종 당선작을 결정했다.




당선작은 12. 12() 오후 축제홈페이지(커뮤니티/공지사항) 공지 및 개별 지됐으며, 부문별 시상금(최우수 70만 원, 우수 50만 원, 장려 30만 원) 별도 지급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이번 공모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부문별 당선작들은 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친 후 향후 축제에 활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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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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