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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현 정무부지사, 제주 디자인 스튜디오 개소식 참석

김희현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는 9일 오후 제주경제통상진흥원 2층에 마련된 제주 디자인 스튜디오 개소식에 참석했다.



 

 

이날 새롭게 문을 연 제주 디자인 스튜디오를 통해 그동안 제품 촬영을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수도권으로 가야 했던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제품 촬영과 기획,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스튜디오 이용업체를 대상으로 제주경제통상진흥원의 유통망을 활용한 판로 확대도 연계 지원할 예정이다.

 

 

제주 디자인 스튜디오는 제품 기획·촬영에서 유통·판매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현재 제주경제통상진흥원 2426.12면적에 촬영 스튜디오와 편집실, 라운지, 회의실 등을 갖췄으며, 푸드 전문 스튜디오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김희현 부지사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신3고 위기로 어려움이 큰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스튜디오를 통해서 더욱 활발한 활동을 펼치기를 응원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실질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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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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