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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대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 회장 허 순 임 당선

15대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 회장에 허순임 후보가 당선됐다.

 

총 선거인 873명 중 709(81.21%)이 투표에 참여하여 기호1번 허순임 후보 361(50.92%), 기호2번 강석봉 후보 348(49.08%)를 각각 득표했다.



 

허순임 당선인 지지하고 성원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1일이라는 선거운동기간 동안 만나고 이야기 나눈 많은 사회복지사들을 위해 소통과 경청의 중요함을 새삼 깨닫게 되었고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들을 받아안아 제15대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가 나아갈 방향을 정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세심한 실천전략을 수립하여 도내 일만 오천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과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허순임 당선인은 당당한 사회복지사 연대하는 사회복지사행동하는 사회복지사협회 든든한 사회복지사협회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당당한 사회복지사를 위해 보수교육 강화 및 복지공감 아카데미 신설, 소규모 사회복지사 근무환경 개선, 보수교육 강사 양성과정 개설 등의 공약을 제시하였다.

 

연대하는 사회복지사를 위해 사회복지사의 날 활성화, 제주사회복지사대회 추진, 동아리 활동 지원확대, 비현장 사회복지사 참여 확대 등을 공약했다.

행동하는 사회복지사협회를 위해 사회복지사 정치아카데미 개설, 토크콘서트 상설화를 통한 현장과 소통창구 마련, 지역 포커스 세미나 상설화를 제시하였다.

든든한 사회복지사협회를 위해서는 사회복지사 인권지원센터 활성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및 16개 시도협회 교류 확대, 사회복지사협회 내 자문기구 설치, 회장과의 직접 소통 창구 개설 공약을 제시하였다.

 

이번 선거사무를 총괄한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 윤흥기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번 선거를 통해 도내 사회복지사들의 요구에 대해 당선인이 많이 느꼈으리라 생각되며 당선인이 제시한 공약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많은 관심이 필요하며 21일 동안 함께 고생하신 강석봉 후보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 의해 사회복지사들의 권익옹호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하는 법정단체이다. 또한 사회복지사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사업 사회복지사의 권익증진과 인권 보호 사업 도내 사회복지 네트워킹을 위한 축구, 사진, 봉사, 오름동아리 등 지원 해외연수 지원 제주사회복지연구소 운영을 통해 사회복지 분야 실태조사 및 연구 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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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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