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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남원포구 일대가 야간 경관 명소로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남원읍 지역 내 특색있는 어촌 관광지로 조성하고자 추진된 남원항 경관개선사업을 지난 11월에 완료하었다.




본 사업은 남원읍 일대 야간 관광지의 부재와 코로나19로 침제된 마을의 관광객 유입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며 지역에서 건의된 주민숙원사업으로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3월까지 행정절차(공공디자인 심의, 계약심사 등)를 완료하고 5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11월까지 사업비 55000만 원을 들여 추진되었다.


남원포구 일대를 안전하고 볼거리 있는 야간 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해 안전시설물(추락방지시설 L=132m, L=1.2m) 보강, 남원포구 일대(동쪽-해수풀장인근 잔디광장, 서쪽-남원1리 해녀탈의장까지) 경관조명(스텝등 및 열주등) 시설 및 연출을 통한 밝은거리 조성과 동시에 볼거리까지 제공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남원포구 일대가 안전한 야간 경관명소로 부각되어 남원읍 지역의 관광객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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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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