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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현 부지사, 동아시아행정법학회 학술대회 참석

김희현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는 3일 동아시아행정법학회(한국대표 박정훈 이사장)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정해구 이사장)가 공동 주최한 2022년 제14회 동아시아행정법학회 학술대회에 참석해 200여명의 한국·일본·대만 행정법학자를 격려했다.



 

 

이날 제주ICC에서 열린 행사에서 김희현 부지사는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 최초 특별자치제와 자치경찰제를 도입한 제주에서 공기업과 경찰행정 분야에 대한 국가 역할을 논의하는 것에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오늘 논의의 성과가 행복한 동아시아를 만드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제주도정은 동아시아를 대표하는 행정법학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도정 발전을 위한 귀한 자료로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동아시아행정법학회 학술대회는 ‘95년 동아시아행정법학회 결성 이후 우리나라, 일본, 중국, 대만 등 4개국 행정법학자들이 2년마다 각국을 순회해 개최하고 있으며, 지난 2020년 학회가 코로나19로 연기돼 4년 만에 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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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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