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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공체육시설, 겨울철 재난 대비 일제 점검

제주시는 겨울철 폭설로 인한 시설 구조물 붕괴 위험 및 시설 내 결빙으로 인한 인명 피해 등의 재난을 사전 예방하고자 공공체육시설물에 대한 일제 점검 및 정비를 126일부터 1215일까지 10일간 실시한다.


점검 시설물은 제주종합경기장 내 주경기장, 야구장 등 10개소와 각 읍동에 위치하여 관리 중인 체육관, 축구장 등 공공체육시설 20개소를 포함한 총 30개소이며, 주요 시설물 점검 내용은 적설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천정 시설물 점검, 야외계단 및 주요 이동통로 바닥 미끄럼 방지 시설 상태, 제설 장비 구비 여부, 각종 안전 시설물의 이상 유무 등으로 , 후된 체육시설의 경우 더욱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할 예정이며, 보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현장 임시 조치 후 신속히 보수작업을 시행하여 시민들의 체육시설 이용과 안전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더불어, 실내 공공체육시설에 대하여는 소방 및 전기 점검을 문 민간업체를 통해 별도 점검을 실시하고, 화재 발생 등과 은 재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발생 예방에 만전을 기해나갈 예정이다.

 

제주시는 관내 공공체육시설 사전점검 및 정비를 통해 겨울철 자연재해로 인한 이용 시민들의 안전과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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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6년 안전관리·민방위 계획 최종 확정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 안전관리위원회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과 ‘2026년 민방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 및 「통합방위법」 제5조에 따른 법정 절차에 따른 것으로, ‘도민이 함께 만드는 더 안전한 제주’ 구현을 목표로 추진됐다. 회의는 위원장인 오영훈 도지사가 주재했으며, 제주도의회, 검찰청, 경찰청, 해군 등 안전관리위원 및 통합방위위원 총 45명이 참석했다. ‘2026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종합 대책이다. 이번 계획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공통 분야 등 3개 분야에 걸쳐 62개 안전관리계획과 125개 세부 추진대책으로 구성됐다. 반복 발생하거나 피해 위험도가 높은 14개 재난·사고 유형(풍수해, 폭염, 범죄, 화재, 도로교통, 감염병, 자살, 사업장 산업재해, 어업사고, 물놀이사고 등)을 중점 관리 유형으로 선정해 사전 예방·선제적 대응·현장 대응체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2026년도 민방위계획’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적 위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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