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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중순까지 주말마다 승마대회 열린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의 따뜻한 기후를 활용해 도외 승마대회 시즌이 마무리된 12월에 3개의 겨울철 민간 승마대회 개최를 지원한다.

 

12월 제주지역에서는 첫 주부터 셋째 주까지 매 주말마다 유소년, 중고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장애물 비월, 마장마술 및 각종 이벤트 승마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12월 첫째 주에 개최되는 제주특별자치도 체육회장배 승마대회는 2023년 소년체전 제주지역 대표 선발을 위한 예선전을 겸하며, 이번 대회를 포함해 내년까지 두 번의 대회를 치른 후 종합점수를 통해 지역대표를 선발한다.

 

제주 윈터(WINTER) 포인트 대회는 장애물 비월 승마 종목 연계대회로 지난 10월에 1, 11월에 2차 대회를 개최했으며, 123차 및 4(최종전) 대회를 치른 후 각 대회별 점수를 합산해 종목별 챔피언을 가리게 돼 선수들의 치열한 경쟁이 전망된다.

 

승마대회에 참여를 희망하면, 제주도 체육회장배 승마한마당대회는 마앤피플(https://band.us/@mar)에서, 제주 WINTER 포인트 3·4(챔피언 결정전)대회는 홀스퀘어(http://m.mar.co.kr/competition/list.asp) 누리집에서 대회 참가선수 모집 요강에 따라 신청 및 참가비를 납부하면 참여할 수 있다.

 

2022년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승마대회 활성화 지원 공모를 통해 제주지역에 12개 승마대회(전국 1, 지역 11)를 유치했으며, 11월까지 9개 승마대회를 개최했다. 제주도는 승마대회 경비의 50%(33,000만 원)를 지원하고 있다.

 

한인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승마대회 활성화를 통해 승마 인구 저변 확대 및 우수 승용마 생산공급을 통한 제주지역 말 산업 소득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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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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