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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중심이 되는 제주장애인 체육환경 조성을 위한 토론회

)제주장애인체육발전포럼은당사자가 중심이 되는 제주장애인 체육환경 조성을 위한토론회를 오는 123() 13시부터 제주어류양식수산업협동조합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장애인체육인 당사자주의란 무엇이며, 장애인체육인 당사자주의가 실현 방안 등에 대해 장애인체육선수를 포함하여 각계각층의 장애인 체육관계자 50여명이 참여할 계획이다.

 

토론회는 1·2부로 나눠 진행되며 1부에서는 김도영(제주국제대학교 상담복지학과 교수)교수의 장애인 당사자주의란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 함은주(문화연대 집행위원)위원의 장애인체육 인권문제와 당사자주의 강의 가 이뤄진다. 2부에서는 본격적으로 당사자가 중심이 되는 제주장애인 체육환경 조성을 위한 토론회가 진행되며, 토론자로는 장향숙(대한장애인체육회 초대회장) 강성훈(대한장애인체육회 지도위원) 김도영(제주국제대학교 상담복지학과 교수) 이영석(한국장애인연맹 회장) 한승범(법무법인 더웨이 대표) 함은주(문화연대 집행위원)가 참여한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양용석이사장은 제주 장애인체육 및 체육인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강조하고, “앞으로 장애인 체육 발전을 위해 장애인체육인과 함께 장애인 당사자가 중심이 되는 체육환경이 조성될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하며 토론회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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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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