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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중심이 되는 제주장애인 체육환경 조성을 위한 토론회

)제주장애인체육발전포럼은당사자가 중심이 되는 제주장애인 체육환경 조성을 위한토론회를 오는 123() 13시부터 제주어류양식수산업협동조합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장애인체육인 당사자주의란 무엇이며, 장애인체육인 당사자주의가 실현 방안 등에 대해 장애인체육선수를 포함하여 각계각층의 장애인 체육관계자 50여명이 참여할 계획이다.

 

토론회는 1·2부로 나눠 진행되며 1부에서는 김도영(제주국제대학교 상담복지학과 교수)교수의 장애인 당사자주의란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 함은주(문화연대 집행위원)위원의 장애인체육 인권문제와 당사자주의 강의 가 이뤄진다. 2부에서는 본격적으로 당사자가 중심이 되는 제주장애인 체육환경 조성을 위한 토론회가 진행되며, 토론자로는 장향숙(대한장애인체육회 초대회장) 강성훈(대한장애인체육회 지도위원) 김도영(제주국제대학교 상담복지학과 교수) 이영석(한국장애인연맹 회장) 한승범(법무법인 더웨이 대표) 함은주(문화연대 집행위원)가 참여한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양용석이사장은 제주 장애인체육 및 체육인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강조하고, “앞으로 장애인 체육 발전을 위해 장애인체육인과 함께 장애인 당사자가 중심이 되는 체육환경이 조성될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하며 토론회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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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6년 안전관리·민방위 계획 최종 확정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 안전관리위원회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과 ‘2026년 민방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 및 「통합방위법」 제5조에 따른 법정 절차에 따른 것으로, ‘도민이 함께 만드는 더 안전한 제주’ 구현을 목표로 추진됐다. 회의는 위원장인 오영훈 도지사가 주재했으며, 제주도의회, 검찰청, 경찰청, 해군 등 안전관리위원 및 통합방위위원 총 45명이 참석했다. ‘2026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종합 대책이다. 이번 계획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공통 분야 등 3개 분야에 걸쳐 62개 안전관리계획과 125개 세부 추진대책으로 구성됐다. 반복 발생하거나 피해 위험도가 높은 14개 재난·사고 유형(풍수해, 폭염, 범죄, 화재, 도로교통, 감염병, 자살, 사업장 산업재해, 어업사고, 물놀이사고 등)을 중점 관리 유형으로 선정해 사전 예방·선제적 대응·현장 대응체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2026년도 민방위계획’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적 위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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