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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현 정무부지사, 한림읍 일대서 축산현장 소통 행보

김희현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가 28일 오전 악취저감 우수 양돈농가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을 차례로 방문하며 축산분야 현장 소통에 나섰다.



 

이날 김희현 부지사는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에 위치한 악취관리 우수 양돈장인 우진·세원축산(대표 김형종)에 이어, 전국 공동자원화시설 중에는 처음으로 가축분뇨를 정화 처리하는 제주양돈농협 운영 공동자원화시설을 방문해 관계자들을 만나고 악취 저감을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양돈 농가에서는 악취 저감 시설인 바이오커튼과 액비순환시스템 등의 가동상황을 확인한 뒤 지속적인 악취관리를 통해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양돈산업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가축분뇨를 정화처리 운영하고 있는 한림읍 상대리에 위치한 제주양돈농협(조합장 고권진) 공동자원화시설을 방문한 자리에서는 탄소 저감을 위한 선도적이고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평가되고, 지속가능한 제주환경을 만드는데 앞으로도 앞장 서 달라며 제주양돈농협 관계자를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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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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