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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정기환회장, 제주경마공원 현장 방문

한국마사회 정기환회장은 1125일 금요일 다중고객시설인 제주경마공원을 방문하여 경마팬 이동 동선 등을 고려한 고객안전 대책과 경마진행과 관련된 위험요인들에 대한 재점검을 시행하였다.



 

이번 제주경마공원 방문은 지난 6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10.29 이태원참사 등으로 인해 높아진 안전의식에 따라 사고에 즉시 대처할 수 있는 현장능력을 재점검하고, 특히 지난 경주마 바뀜 사고 후속조치로 이행 중인 사항들을 재차 확인하기 위함이다.

 

다가올 혹한기를 대비하여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경마공원 내 고객안전 관리와 경마진행과 관련된 고객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그동안 추진된 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증을 시행하였다. 지난 사고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 제시된 3단계 상호교차검증 개체식별절차의 이행여부 개체식별 전담부서 인력 운영 상황 말산업정보포털과 연동되는 디지털 개체식별시스템 도입·운영 제주특별자치도축산진흥원 제주마등록위원회 마이크로칩변경(기존 10자리에서 15자리 ISO11784/5 칩 사용 등) 사용 건 시행 등이다.

 

한국마사회 정기환회장은 지난 과오를 뼈저리게 반성하고 고객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경마 현장에서 모든 구성원들이 안전과 정확성을 기반으로 경마시행 업무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전체 제주마 중에 경주마로 제주경마공원에 입사되어 훈련을 받고 있는 500여두에 미리 시행하기로 하고 지난 11월부터 매주 100여마리씩 개체식별 마이크로칩을 이색해 오고 있다 지난주 기준으로 360여두가 변경이 완료된 상태이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태어나서 혈통등록되는 제주마는 모두 15자리의 마이크로칩을 이식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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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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