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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10기 대표협의체 위원 모집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와 지역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하고 민관협력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서귀포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10기 대표협의체 위원을 오는 127일까지 공개모집한다.


서귀포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민관협력의 구심점으로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과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고, 사회보장 관련 기관 등과 연계 및 협력을 강화하여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기 위한 역할을 하고 있다.


대표협의체 위원 응모자격은 사회보장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지역의 사회보장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기관의 대표자,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이며 임기는 202311일부터 20241231일까지 2년이다.


신청서 양식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청·서귀포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서귀포시청 주민복지과(064-760-2523) 또는 서귀포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064-738-0972)으로 문의하면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다양한 지역사회보장 영역 및 연계 분야를 포괄할 수 있는 위원 모집을 통해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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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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