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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문화공원관리소, 《곶자왈의 숨, 용천수의 꿈》

제주특별자치도 돌문화공원관리소(소장 장철원)2022년 마지막 기획공모 선정전으로 홍진숙 작가의 곶자왈의 숨, 용천수의 꿈을 오는 내년 129()까지 오백장군갤러리에서 개최한다.



 

홍진숙 작가는 1985년 세종대 회화과를 졸업한 후 2002년 홍익대 미술대학원에서 판화를 공부한 바 있다. 제주의 풍토적 주제인 신화와 자연을 소재로 제주의 미적 정서를 지속적으로 추구하며 지역의 중견작가로서 왕성한 활동 중이다.

 

이번 전시는 작가가 직접 답사한 곶자왈과 용천수를 소재로 한 회화 및 판화작품 64점을 선보인다.

 

작가는 인간의 논리로 점차 본 모습을 잃어가는 곶자왈과 용천수의 모습을 화폭에 담아냄으로써 자연과의 공존을 추구하는 한편, 제주 섬의 원초적인 모습을 보여주고자 한다.



 

특히 제주의 허파와 젖줄이라 할 수 있는 곶자왈과 용천수에 대한 관람객 각자의 공감과 사유를 통해 그 소중함을 깨닫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돌문화공원관리소는 올해부터 작가의 균등한 전시 기회와 작품활동 지원을 위해 기획공모전을 개최 중이며, 현재까지 총 4명의 작가를 선정해 전시한 바 있다.

 

전시와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돌문화공원관리소(064-710-7743)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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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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