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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아트센터, 어린이 발레 <백조의 호수> 공연

제주아트센터(소장 김영기)는 어린이 발레 <백조의 호수> 공연을 126일 화요일 오후 7시에 개최한다.




본 공연은 기존 무용공연에 연극적인 요소를 가미하여 온 가족이 즐길 수 있고, 남녀노소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새롭게 구성한 공연으로, 2022년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민간예술단체 우수공연 선정 프로그램 중 하나이다.


발레 원형을 바탕으로 연극적 방법을 활용하여 융복합 창작예술을 새롭게 탄생시켜 나가는 공연예술단체인 청미르발레단이 선사하는 본 공연은 클래식 발레를 청미르발레단만의 해석으로 동화처럼 상상하는 발레를 감상할 수 있을 것이다.


본 공연은 유료공연으로 티켓가격은 1 20,000, 210,000원이며, 티켓 예약은 1123일 오후 2시부터 제주아트센터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국가유공자, 65세 이상 어르신, 다자녀가족 등은 50%, 단체 및 문화사랑 회원, 문화패스(13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및 대학생), 예술인패스 소지자 등은 30%를 할인받을 수 있다.


공연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제주아트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064-728-1509, 홈페이지 www.jejusi.go.kr/acenter/index.do)

 

제주아트센터는 발레 공연을 쉽게 접할 수 없는 제주에서 새롭게 탄생한 클래식 발레 공연을 아트센터로 오셔서 즐기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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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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