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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호 의원,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주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경호 위원장(노형 갑, 더불어민주당)1117() 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을 통해 사회복지예산 25%와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을 약속하고 있지만, 근로기준법 조차 적용되지 못하는 채 시간외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양경호 위원장은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인건비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자체적으로 작성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가이드라인>에 의거 지급되고 있으며, 이의 개선을 위해 2021년 별도 연구를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의 <비공개> 방침으로, <비공개 방침>의 이유와 <깜깜이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를 따져 물었다.


제주도정의 비공개 방침에 따라 지난 102220개 기관의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별도로 의견을 모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가이드라인 개정 건의서>를 제주자치도에 제출하였으며, 1) 제주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범위의 확대, 2) 시간외 근무수당의 근로기준법 적용, 3) 근무경력 산정시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유사경력 인정, 4) 근무경력 15년 이상의 경우 사무국장 직급 부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양경호 위원장은 지난 9월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에서 사회복지예산 25% 달성과 함께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을 포함한 3대 기조를 밝혔으나, 실제로 2023년 본예산 편성에 이와 관련된 예산은 확인하기 어렵고, 특히 사회복지 종사자 건의사항을 보면, 근로기준법 조차 적용되지 못한 시간외 수당을 받고 있는 현실에 처해있다면서 사회복지서비스는 사람이 생산 및 공급하는 인적서비스로 좋은 공공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한 전제는 사람의 몫에 달려 있는 바,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향상을 위해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이 시급하다지적하였다.


특히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시간외 근무에 대해 <최소한의 권리>로 보장된 근로기준법의 기준을 위한 제주도정의 적극적인 노력이 무엇보다 시급하며, 특히 2023년 본예산에 반영될 필요가 있는 바, 앞으로 진행될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증액 편성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였다.


양경호 위원장은 의회에 입성하기 전 노동운동을 하는 동안 항상 주장했던 것이 근로기준법 준수였는데, 아직도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은 제주의 현실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기에 도정질문을 준비했다면서, “도정질문을 통한 문제제기에만 그치지 않고, 실제 2023년 본예산에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기준을 적용한 시간외수당 추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회복지 종사자 분들의 처우개선에 힘쓰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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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소 현장점검 강화
제주시는 올해 말까지 의료용 마약류를 취급하는 병의원과 약국 등 126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대폭 강화한다. 이번 점검은 마약류관리시스템과 취급통계정보시스템을 활용해 마약류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실시한다. 올해 10월 말 기준 제주시에는 의료기관, 약국, 마약류도매업소 등 465개의 마약류 취급업소가 있으며, 이번에는 기존의 표본 감시 방식과 달리 시스템 정보를 활용하여 점검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마약류 취급자의 관리의무 준수, ▲마약류 저장 기준 준수, ▲사고마약류 발생 시 적정 보고 여부, ▲취급 시스템 상 재고와 실제 보유량 일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확인된 업소와 취급자에 대해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이나 시정 미이행 시에는 고발 또는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지난해 107개소의 마약류 취급업소를 지도·점검한 결과 12개 업소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고발 5건, 과태료 2건, 경고 3건, 업무정지 8건 등 총 18건의 행정조치를 취한 바 있다. 박주연 감염예방의약과장은 “지역사회의 마약류 오남용 예방과 안전한 의약품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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