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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예술의전당 시민을 위한 무료 영화 「블랙스완」 상영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오는 2419시 서귀포예술의전당에 뉴욕 발레계에서 성공을 꿈꾸며 완벽을 추구하는 발레리나들이 펼치는 영화블랙스완을 상영한다.




블랙스완은 아찔한 관능, 파괴적인 매혹, 잔혹한 욕망을 통해 긴장감 넘치는 스릴을 선사할 섹슈얼 스릴러다.


이 영화는 매번 개성 넘치고 특별한 작품을 선보였던 대런 아로노프스키 감독의 연출력과 수려한 영상미, 그리고 나탈리 포트먼과 뱅상 카셀 등 연기파 배우들의 열연이 더해져 완성도를 높였다는 평이다. 2011년 아카데미 시상식 여우주연상 수상 및 작품상, 감독상, 촬영상, 편집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다.

 

19세 이상 관람할 수 있으며 1124일 목요일 오후 7시부터 108분간 상영될 예정이고 서귀포예술의전당 대극장으로 오시면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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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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