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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톤 동호회 도르미, 달리며 제주도정 정책 알려요

주특별자치도 마라톤 동호회 도르미(회장 김남용) 회원들은 지난 6 주 국제마라톤대회에서 역대 최고의 성적과 함께 제주도정 홍보에도 크게 한 몫을 했다.



 

청 도르미는 날 대회에서 소속 회원 23명이 10km와 하프 코스 가해 김경명(10km 남자 일반부 4), 신유경(하프 여자 일반부 2), 김의숙(하프 여자 시니어 3) 등 회원 3명이 입상하는 활을 보였다.


또한 참가 회원들은 코스를 달리는 내내 코로나 추가접종, 마스크 등 코로나 극복에 동참을 호소하는 문구를 새긴 홍보물을 가슴과 등에 부착해 도정 홍보활동을 펼쳤다.

 

남용 회장은 도르미 회원들은 지금까지 각종 마라톤회대회 때마다 가슴과 에 부착하는 소형 홍보물을 활용해 제주 관광 홍보,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등 도정 정책 홍보를 해왔다면서 로도 마라톤으로 회원들의 건강과 밝고 활기찬 장 분위조성은 물론 도정을 대내외에 홍보하는 일에도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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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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