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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물자연휴양림, 겨울철 탐방시간 단축 운영

제주시 절물생태관리소는 동절기를 맞아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물자연휴양림 입장 시간을 07~ 오후 5시까지로 1시간 단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는 일몰시간 등을 고려해 절물자연휴양림을 찾는 탐방객들이 안전하게 휴양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오후 5시까지 입장하면 된다.

 

또한 동절기를 대비하여 겨울철 설경을 찾는 탐방객들의 미끄럼 방지 등 안전을 위해 제설장비(제설기, 염화칼슘)를 점검하여 안전사고에 만반의 준비를 기하고 있다.



 

절물생태관리소 관계자는 장생의 숲길(11.1km/3시간 30분소요) 숫모르편백숲길(8km/2시간30분 소요)등 장시간 탐방하는 탐방객들에게 겨울철 빨라진 일몰시간과 겨울철 추위를 대비하여 탐방시간을 준수하고 개인 준비물을 철저히 준비하여 안전하게 탐방해 주시길 당부했다.

 

, 폭설경보 등 기상 상황이 좋지 않을 경우 장생의 숲길 등 이용이 통제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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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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