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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우진 제주시부시장,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현장점검

안우진 제주부시장은 118() 한림 금악리에 소재한 제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방문하여 현장 관계자 노고를 격려하고 시설 관리운영 상항을 점검했다.

 

 

이날 방문한 제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2005112억 원, 2012 14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완공된 후, 일일 200톤의 양돈분뇨를 정화처리하는 시설로 제주시에서 발생하는 양돈분뇨(2,081/)8%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다.

 

 

또한, 제주시에서는 현재 국비 394억 원과 지방비 포함 총사업비 498억 원을 투자하여, 2023년까지 일일 230톤의 유기성폐기물(양돈분뇨+음폐수)를 정화 처리할 수 있는 시설 및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바이오가스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친환경적 환경기초시설을 건설 중에 있으며, 시설 준공 후에는 총 370톤의 양돈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 거듭날 예정이다.

 

 

안우진 제주시 부시장은축산업 등 1차 산업 육성과 함께, 발생되는 부산물에 대해 고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업사이클링으로 나아가는 것이 제주시가 추구하는 1차 산업의 발전방향이 되어야 한다라며이번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을 통해 친환경적이고 안정적인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긍정적 인식전환을 가져오자고 당부했다.


이어, “최근 예기치 못한 인재 사고가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현장 근무자의 안전을 위해 수시적으로 현장을 점검하는 등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제주시는 2023년까지 양돈분뇨 발생량의 79%를 집중화시설(공공처리+공동자원화)에서 처리 목표로 시설 확충에 집중 투자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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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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