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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우진 제주시부시장,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현장점검

안우진 제주부시장은 118() 한림 금악리에 소재한 제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방문하여 현장 관계자 노고를 격려하고 시설 관리운영 상항을 점검했다.

 

 

이날 방문한 제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2005112억 원, 2012 14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완공된 후, 일일 200톤의 양돈분뇨를 정화처리하는 시설로 제주시에서 발생하는 양돈분뇨(2,081/)8%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다.

 

 

또한, 제주시에서는 현재 국비 394억 원과 지방비 포함 총사업비 498억 원을 투자하여, 2023년까지 일일 230톤의 유기성폐기물(양돈분뇨+음폐수)를 정화 처리할 수 있는 시설 및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바이오가스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친환경적 환경기초시설을 건설 중에 있으며, 시설 준공 후에는 총 370톤의 양돈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 거듭날 예정이다.

 

 

안우진 제주시 부시장은축산업 등 1차 산업 육성과 함께, 발생되는 부산물에 대해 고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업사이클링으로 나아가는 것이 제주시가 추구하는 1차 산업의 발전방향이 되어야 한다라며이번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을 통해 친환경적이고 안정적인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긍정적 인식전환을 가져오자고 당부했다.


이어, “최근 예기치 못한 인재 사고가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현장 근무자의 안전을 위해 수시적으로 현장을 점검하는 등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제주시는 2023년까지 양돈분뇨 발생량의 79%를 집중화시설(공공처리+공동자원화)에서 처리 목표로 시설 확충에 집중 투자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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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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