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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최고 이자율은 연 20% ,서귀포 경제일자리과장 현광철

대부업 최고 이자율은 연 20% 입니다.

서귀포 경제일자리과장 현광철




'대부업' 이란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대부업법상 등록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금전대차 등 대부 행위에 대한 외관이 존재하고, 그러한 행위가 업으로서 성격을 지녀야 한다.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서와 교육 이수증, 영업소의 소재지 증명 서류, 자기자본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관할 시구에 제출하면 요건심사와 결격사유 조회를 거쳐 대부업 등록증을 발급받게 된다. 이때부터 대부거래 표준약관과 관련 법령에 의한 각종 신고사항 준수, 광고표시, 대부조건 게시, 대부조건 설명 및 중요사항 자필 기재 의무 등을 지게 된다.

 

대부업 이자율 상한율을 연 20% 이다. 202177일부터 연체 이자율을 포함해서 최고 연 20%로 제한하고 있다. 상한율 초과 이자는 무효이고, 초과 지급된 이자는 원금에 충당하고 반환청구도 가능하다. 이자에는 사례금할인금수수료공제금연체이자 등 명칭에 관계없이 모두 이자로 간주한다. 담보권 설정에 직접 필요한 비용 및 신용조회 비용은 이자에서 제외된다.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 대부업자는 실태조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630일과 1231일을 기준으로 대부금액, 대부를 받은 거래 상대방 수 등의 실적을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된다. 6개월 이상 계속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등록취소 대상이 된다.

 

대부업 등록 유효기간은 등록일로부터 3년이다. 유효기간은 등록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구비서류를 갖춰 등록 갱신을 신청해야 한다. 갱신기간 내 등록 갱신을 하지 않으면 무등록업체로 전환된다.

 

폐업신고는 폐업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해야 하며, 자진 폐업 후에는 1년간 대부업 등록이 제한된다. 그리고 대부업에는 휴업이 없으므로 영업을 그만하고자 할 경우에는 폐업신고를 해야 하고, 다시 영업을 하려는 때에는 신규로 등록해야 한다.

 

서귀포시에는 대부업이 11개소가 있다. 매년 정기적인 영업 실태조사를 통해 대부업체 이용자를 보호하고, 올바른 대부업의 거래질서 확립에 힘써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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