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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현 정무부지사, 해양레저콘텐츠 페스타 참석

김희현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는 14일 사단법인 제주도수중레저협회(회장 최원진)가 주관한 1회 해양레저(수중레저) 콘텐츠 페스타에 참석해 해양레저인들을 격려했다.



 

 

김희현 부지사는 개막식에서 문섬과 섶섬이 어우러지는 이곳 서귀포항 일원은 해양수산부가 해중경관지구로 지정했고 산호초가 아름다워 수중 다이버들에게 인기가 높은 곳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이번 축제는 제주바다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 바다환경의 중요성을 공유하는 자리인 만큼 해양환경 보호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제주도정은 올해 첫 걸음을 뗀 제주권 해양레저콘텐츠 페스타가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발전하도록 지원하겠다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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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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