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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제56회 도민체육대회 대비 주요 경기장 안전점검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제56회 도민체육대회를 대비하여 1011()부터 1021()까지 11일간 서귀포시 소관 경기장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각 경기장 시설관리부서에서 종목별 경기장 시설의 전반적인 안전성을 중점으로 1011()부터 1018()까지 1차 자체 점검을 실시한다.




2차 점검은 주요 경기장 3개소 및 1차 점검 결과 세부점검 요청 시설을 대상으로 1019()부터 1021()까지 도 안전관리자문단과 건축·전기·소방 분야별 합동점검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경기장으로는 서귀포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공천포전지훈련센터, 서귀포국민체육센터 3개소이며, 강창학종합경기장은 국가안전대진단 합동점검으로 대체한다.


1·2차 점검 결과, 지적사항이 있는 시설의 경우 개회식 전날인 1027()까지 정비 완료하도록 진행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라 연기되었던 도민체육대회를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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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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