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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제주시 장애인 한마음축제』29일

제주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화합하는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22제주시 장애인 한마음축제929일 한라체육관에서 개최했.

 

제주시 장애인 한마음축제는 매년 420일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여 개최되는 행사로, 올해는 코로나19로 상반기 진행에 어려움이 있어 행사를 연기하여 하반기에 개최하게 되었다.


이번 행사는 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 제주시지회(지회장 오형범)가 주관하고 제주시 장애인단체협의회가 주최하여 애인, 시민, 자원봉사자 등 1500명이 참여하였다.


행사는 총 3부로 진행되어, 1부에서는 식전공연인 장애인 동행 패션쇼와 장애인복지 유공자 34명에 대한 표창 수여, 2부에서는 장애인걷기대회, 끝으로 제3부에서는 공연인 힙합패션쇼 및 장애인합창단 공연과 실내경기 5종이 진행 되었다.

 

 

 

한명미 제주시 노인장애인과장은이번 장애인 한마음축제를 통해 장애인 인식 개선과 장애인이 사회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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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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