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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현 정무부지사, 유기⋅유실동물 현장소통 강화

 

김희현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는 27일 동물위생시험소 동물보호센터를 찾아 유기유실동물 발생 상황 및 보호관리 실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동물보호센터를 방문한 김희현 부지사는 고양이 및 개 보호시설과 함께 동물병원 등 전반적인 시설을 점검했다.

 

김희현 부지사는 제주에서 유일한 동물보호센터로서 많은 유기유실동물을 보호관리하느라 여건이 어렵지만, 유기유실동물들이 편히 지내고 입양율을 높여 안락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유기유실동물에 대한 책임은 우리 사회에 있다 반려동물을 동반자로 생각하고,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제주 사회를 만들기 위해 유기유실동물 이미지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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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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