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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플레이-전자신문 오픈’ 채리티존 적립금 후원

디지털경비지출관리 서비스 전문기업 비즈플레이(대표이사 김홍기)는 지난 18() ‘비즈플레이-전자신문 오픈에서 체리티 존(Charity Zone)을 운영하여 총 1270만원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제주지역본부(본부장 박정숙)에게 전달하였다.




이번 후원금은 비즈플레이의 핵심 가치 중 하나인 ‘We Together(동반성장)'을 실천하는 차원에서 18번 홀에 채리티 존을 설치하여 존 안에 볼이 떨어질 때마다 10만원의 기부금을 적립하여 총 후원금 1270만원을 마련하게 되었다.

 

후원금은 제주도내 사각지대에 놓은 아동 가정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김홍기 비즈플레이 대표이사는 “3회 째 이어지는 비즈플레이 오픈에 마련되는 채리티 존은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달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비즈플레이의 동반 성장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소외 아동을 지원하고 그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비즈플레이는 1회 대회에서 채리티 존으로 모은 기부금 1000만원과 2회 대회의 기부금 1050만원을 모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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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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