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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읍·면 체육관 개보수공사 9월 말까지 마무리

제주시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실내 생활 체육활동을 위해 읍·면 체육관 개보수공사를 9월 말까지 마무리한다.

그동안 읍면지역 생활체육 활동 공간으로 활용된 체육관의 노후화로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어옴에 따라 총사업비 11억 원우도체육관 2억 원, 한림체육관 4억 원, 구좌체육관 5억 원을 투입하여 우도체육관 옥상 방수 및 전기시설 교체공사는 지난 8월에 준공하였으며, 한림체육관 바닥재 및 석면철거 등 내·외부 보수, 구좌체육관 창호 교체 및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는 9월 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이용자들의 불편 해소와 편리성이 제공되어 각종 지역 동호회 대회 개최 및 행사 진행 시 원활히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향후 시설 정기점검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체육 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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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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