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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초, 제주도의 신비한 자연환경, 환상숲 곶자왈을 다녀오다

어도초등학교(교장 장은영) 1~3학년 학생들은 915일 건강생태학교 운영에 따른 현장체험학습의 일환으로 환상숲 곶자왈을 방문했다.



 

해설사 선생님과 함께 곶자왈을 걸으며 곶자왈의 의미, 비올 때 물빠짐이 좋고 우리의 식수인 지하수를 만들어 내는 데 큰 역할을 하는 현무암 이야기를 들었고 곶자왈에 살고 있는 이끼, 덩굴 식물 곶자왈의 식생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

 

학생들은 곶자왈 안 숨골에 직접 들어갔다 나오며 곶자왈의 신비한 자연현상을 체험했다.

 

또한, 다육이 심기 체험을 통해 다육이의 특성과 심고 가꾸는 방법 등을 배우면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가꾸어야겠다는 마음을 다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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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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