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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본프리아일랜드 사업자 거버넌스 위원 모집

제주에너지공사(사장 직무대행 윤형석)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고 있는 카본프리아일랜드 2030(CFI 2030) 실현을 위해 CFI 사업자 거버넌스를 30일까지 모집한다.




CFI 사업자 거버넌스란 탄소 없는 섬 제주 2030’ 조성을 목표로 제주도 에너지 정책과 관련한 사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기 위해 만들어진 토론의 장을 말한다.

 

사업자 거버넌스는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등과 관련한 사업을 영위하는 도내 사업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사업자 거버넌스는 모집 신청 완료 후 일정 조율을 통해 10월 중 1회 운영할 예정이다.


지원서 접수는 이메일(sugar8526@jejuenergy.or.kr)로 가능하며, 지원서 양식은 제주에너지공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세부 일정은 추후 공지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공사 기획관리팀(064-720-742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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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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