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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의 대중화‧전국화” 제4회 ‘4‧3과 평화’ 영상 공모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고희범)은 오는 91일부터 117일까지 전국민을 대상으로 제4'43과 평화' 영상 공모를 진행한다.

 

이번 공모분야는 제주43을 다룬 자유영상물(홍보영상, 브이로그, 다큐멘터리, 드라마 등)로 지역 제한 없이 개인 또는 4인 이하 팀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올해는 일반 부문으로 진행돼왔던 기존과 달리 청소년 부문(전국 초고등학교, 대안학교, 학교밖청소년 포함)을 신설해 청소년들의 참여 기회 확대와 43세대전승에도 무게를 뒀다.

 

공모 주제는 43의 역사적 진실 평화와 인권, 정의와 민주 등 43의 가치와 교훈 43의 과제 및 미래세대 전승 이며, 작품형식은 3~5분 내외의 영상콘텐츠다.

 

외부전문가 심사에 의해 입상작이 결정되며 대상(300만원1) 최우수상(일반 200만원2, 청소년 100만원2) 우수상(일반 100만원4, 청소년 70만원4) 장려상(일반 50만원5, 청소년 30만원5)이 수여된다.

 

참가희망자는 응모작을 개인 유튜브에 업로드한 후 43평화재단 홈페이지(https://jeju43peace.or.kr/) 공지사항에서 내려받은 신청서(영상 URL 기재)를 작성하고 재단 대표메일(jjp43@daum.net)로 작품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고희범 이사장은 대중적 파급력이 높은 영상공모를 통해 4·3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이해를 고취하고 그 의미와 가치를 드높이기 위한 공모로 앞으로도 많은 관심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입상작품은 재단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43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이해를 고취, 43의 교훈 계승을 도모하고 홍보하는 데 활용할 예정이다. 공모의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한편 ‘43과 평화영상공모는 평화와 인권, 화해와 상생의 가치를 일깨우는 43의 교훈을 계승하고 43의 전국화대중화를 위해 올해로 4회째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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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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