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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마공원 제28회 한라일보배 대상경주 2년만에 열려

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본부장 홍용범)는 제28회 한라일보배 대상경주를 오는 토요일 제주경마공원에서 개최한다.

 

1994년 신설된 대표적인 제주지역 언론사배 대상경주로 코로나19로 인해 2년 동안 열리지 못하다가 올해 재개되었다.

 

지금은 시행되지 않는 재래마 경주로 1994년 신설되어, 2007년부터 2012년까지는 제주마 대상경주로, 2013년부터 2019년부터는 한라마 대표 대상경주로 시행되어오다가 2020년 다시금 제주마 대상경주로 변경되어 10월 제주마축제기간 중 개최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배 클래식 대상경주의 전초전 성격으로 시행되어져왔다.

 

최고의 제주마들이 핸디캡 조건으로 시행되는 가운데 올해 대상경주를 평정하고 있는 오라스타(, 5)가 높은 부담중량을 우려한 나머지 출전을 하지 않는 가운데, 초시대(, 5) 등의 기존 제주마 강자들 사이에 청용스타(, 4)와 비양(, 4) 4세마들의 거센 도전이 예상된다.

 

28회 한라일보배 대상경주는 오는 토요일(8.27)일 제주 제6경주(출발 17:45)로 총우승상금 7천만원을 놓고 1200미터 경주로 제주경마공원에서 펼쳐져 우승트로피의 주인공을 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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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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