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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숙 교육의원, 도민과 함께 하는“교육정담회”매월 운영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의숙 교육의원은 도민과 함께 제주 교육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고자 의원 개인 홈페이지를 통해 고의숙 의원과 함께 하는 교육정담회를 매월 운영한다.



 

고의숙 의원에 의하면 매월 넷째 주 토요일 의원실에서 고의숙 의원과 함께 하는 교육정담회를 운영하는데, 교육정담회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도민 누구나 참여를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정담회를 통해 의원과 함께 교육현안이나 이슈, 청원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된다.

 

교육정담회에 참여는 크게 발표자와 참여자로 구분되는데, 발표자는 해당 월에 말하고 싶은 교육관련 주제를 발표하고, 참여자는 관련 주제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구체적인 교육정담회의 운영 순서는 의원 홈페이지를 통해 먼저 매월 첫 주 금요일까지 발표자 신청이 이루어지고, 둘째 주 금요일에는 주제 선정 및 참여 안내가 이루어진다. 그런 다음 셋째 주 금요일까지 참여 신청이 진행되며, 교육정담회는 넷째 주 토요일 10~12시에 개최된다.

 

교육정담회 장소는 의원실에서 개최될 예정이지만, 만약 참여인원이 많아질 경우에는 의회 별도의 공간에서 진행될 수도 있다고 고의숙 의원은 설명했다.

 

고의숙 의원은 도민들은 교육에 대해 저마다 한마디씩 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한 마디를 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였다. 그 만큼 역량과 관심은 많은데, 저마다 느끼는 교육에 대한 얘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하는 여건과 기회의 제공은 부족하여, 이번에 교육정담회를 운영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고의숙 의원은 교육정담회를 통해 논의된 내용은 향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며, 도민과 함께 일구어가는 행복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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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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