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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숙 교육의원, 도민과 함께 하는“교육정담회”매월 운영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의숙 교육의원은 도민과 함께 제주 교육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고자 의원 개인 홈페이지를 통해 고의숙 의원과 함께 하는 교육정담회를 매월 운영한다.



 

고의숙 의원에 의하면 매월 넷째 주 토요일 의원실에서 고의숙 의원과 함께 하는 교육정담회를 운영하는데, 교육정담회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도민 누구나 참여를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정담회를 통해 의원과 함께 교육현안이나 이슈, 청원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된다.

 

교육정담회에 참여는 크게 발표자와 참여자로 구분되는데, 발표자는 해당 월에 말하고 싶은 교육관련 주제를 발표하고, 참여자는 관련 주제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구체적인 교육정담회의 운영 순서는 의원 홈페이지를 통해 먼저 매월 첫 주 금요일까지 발표자 신청이 이루어지고, 둘째 주 금요일에는 주제 선정 및 참여 안내가 이루어진다. 그런 다음 셋째 주 금요일까지 참여 신청이 진행되며, 교육정담회는 넷째 주 토요일 10~12시에 개최된다.

 

교육정담회 장소는 의원실에서 개최될 예정이지만, 만약 참여인원이 많아질 경우에는 의회 별도의 공간에서 진행될 수도 있다고 고의숙 의원은 설명했다.

 

고의숙 의원은 도민들은 교육에 대해 저마다 한마디씩 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한 마디를 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였다. 그 만큼 역량과 관심은 많은데, 저마다 느끼는 교육에 대한 얘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하는 여건과 기회의 제공은 부족하여, 이번에 교육정담회를 운영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고의숙 의원은 교육정담회를 통해 논의된 내용은 향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며, 도민과 함께 일구어가는 행복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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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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