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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로타리3662지구 사회적약자 백내장 수술비 지원

국제로타리3662지구(2021-2022 총재 김하석)와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회장 오홍식)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후원금 1억원 전달식을 갖고 백내장 및 녹내장 수술비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후원금은 사업 호스트인 표선로타리클럽(회장 박종도)과 참여 클럽인 성산포숨비로타리클럽, 제주서부로타리클럽에서 출연한 기금으로 마련됐다.



 

적십자사는 국제로타리3662지구, 제주도의사회와 협업을 통해 사회적 약자인 노인, 아동 등 지원 대상자를 발굴하고 수술비를 지원한다.

 

사업지원 대상자는 중위소득 100% 이하, 4·3유족, 국가유공자, 등록장애인 5급 이상 등이며, 200명의 사회적 약자가 광명의 혜택을 받는다.

 

국제로타리3662지구 김하석 2021-2022 총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빛을 잃어가는 분들에게 희망을 선물하게 되길 바란다앞으로도 적십자사와 함께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적십자사는 도내 43개 읍··동 주민센터를 통해 백내장 및 녹내장 수술비 지원 신청을 접수하고 있으며, 자세한 문의 사항은 제주적십자사 구호봉사팀(064-758-3506)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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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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