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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해수욕장 운영·안전관리 철저

제주시에서는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는 해수욕장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해수욕장 운영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2년 제주시는 해수욕장을(지정 8개소, 연안해역 물놀이지역 10개소) 지난 71일부터 개장하여 831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지정해수욕장 8개소는 협재, 금능, 곽지, 김녕, 월정, 함덕, 삼양, 이호 .

 

연안해역 물놀이지역 10개소는 하도, 종달, 세화, 평대, 모진이, 하고수동, 서빈백사, 한담, 신흥, 판포 등이다.

 

 

해수욕장 안전 확보를 위하여 민간안전요원을 채용하여 배치하고 있으며, 각 해수욕장 종합상황실에 행정직원을 배치하여 해수욕장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아울러 제주시에서는 주말마다 기동순찰대를 운영하여 해수욕장 해양환경, 코로나19 방역관리, 근무자 복무 점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이용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작년에 이어 9년 연속 인명사고 제로화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민원 발생 최소화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명품 해수욕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라 해수욕장 내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샤워·탈의장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50인 이상 모여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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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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