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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해수욕장 운영·안전관리 철저

제주시에서는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는 해수욕장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해수욕장 운영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2년 제주시는 해수욕장을(지정 8개소, 연안해역 물놀이지역 10개소) 지난 71일부터 개장하여 831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지정해수욕장 8개소는 협재, 금능, 곽지, 김녕, 월정, 함덕, 삼양, 이호 .

 

연안해역 물놀이지역 10개소는 하도, 종달, 세화, 평대, 모진이, 하고수동, 서빈백사, 한담, 신흥, 판포 등이다.

 

 

해수욕장 안전 확보를 위하여 민간안전요원을 채용하여 배치하고 있으며, 각 해수욕장 종합상황실에 행정직원을 배치하여 해수욕장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아울러 제주시에서는 주말마다 기동순찰대를 운영하여 해수욕장 해양환경, 코로나19 방역관리, 근무자 복무 점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이용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작년에 이어 9년 연속 인명사고 제로화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민원 발생 최소화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명품 해수욕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라 해수욕장 내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샤워·탈의장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50인 이상 모여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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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일제 점검
제주특별자치도는 하천과 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에 대해 전수 재조사를 실시하고, 고강도 단속을 통해 공공시설 정상화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 시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른 조치로, 제주도는 그간 하천·계곡 주변 불법 행위가 오랫동안 토착화돼 반복·상습적으로 이뤄져 온 만큼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 공공시설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11일 오후 2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정비를 위해 관계부서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천수 행정부지사는 국가·지방하천 등 150개소와 국립공원 계곡을 대상으로 3월 중 불법 시설 근절을 위한 전수 재조사를 주문했다. 특히 이번에는 하천·계곡 외 지역까지 조사 범위를 넓혔다. 도립공원, 국공유림, 구거(도랑), 세천 등 기존에 누락될 수 있었던 지역까지 빠짐없이 점검하도록 특별 지시했다. 제주도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도 7개 반, 행정시별 4개 반 으로 구성된 ‘불법 점용시설 단속 전담(TF)팀’을 운영해 3월부터 9월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재발 우려가 높은 지역은 ‘중점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상시 관리하고, 신규 불법 시설은 발생 즉시 단속해 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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