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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해수욕장 운영·안전관리 철저

제주시에서는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는 해수욕장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해수욕장 운영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2년 제주시는 해수욕장을(지정 8개소, 연안해역 물놀이지역 10개소) 지난 71일부터 개장하여 831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지정해수욕장 8개소는 협재, 금능, 곽지, 김녕, 월정, 함덕, 삼양, 이호 .

 

연안해역 물놀이지역 10개소는 하도, 종달, 세화, 평대, 모진이, 하고수동, 서빈백사, 한담, 신흥, 판포 등이다.

 

 

해수욕장 안전 확보를 위하여 민간안전요원을 채용하여 배치하고 있으며, 각 해수욕장 종합상황실에 행정직원을 배치하여 해수욕장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아울러 제주시에서는 주말마다 기동순찰대를 운영하여 해수욕장 해양환경, 코로나19 방역관리, 근무자 복무 점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이용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작년에 이어 9년 연속 인명사고 제로화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민원 발생 최소화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명품 해수욕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라 해수욕장 내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샤워·탈의장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50인 이상 모여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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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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