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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LPG 1톤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사업 2차 공고

제주특별자치도는 ‘LPG 1톤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사업신청 접수를 2~26일 받는다.

 

LPG 1톤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은 현재 제주도 내 등록된 경유 차량 소유자가 해당 차량을 폐차하면서 LPG 1톤 화물차를 구입할 경우 정액 보조금 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216일부터 316일까지 LPG 1톤 화물차 신차 구입에 대한 1차 공고를 진행한 바 있다.

 

 

제주도는 이번 2차 공고를 통해 총 97여대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조기 폐차 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차를 조기 폐차한 경우 우선 지원되며, 저공해조치(매연저감장치 부착)를 이미 한 차량은 의무운행기간인 2년이 지난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다.

 

또한 2021121일 이후 구매등록 또는 폐차말소(자진말소) 한 경우에도 보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지원신청서, 신분증 사본(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자동차 등록증 사본 또는 자동차 말소등록 사실증명서 사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접수 마감일로부터 4주 내외 제주도 누리집(http://www.jeju.go.kr) 입법·고시·공고란 및 개별 우편통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대상자로 선정된 차주는 대상자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차 구매 계약서를 제주도청 생활환경과(팩스 710-6089)에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대상자 선정 후 4개월 이내에 보조금 지급신청서와 함께 통장 사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폐차 및 신차 구입자료(말소 등록 사실증명서 사본, 신차 자동차등록증 사본)를 지참해 읍면동주민센터를 재방문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누리집 입법·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허문정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도내 미세먼지 저감 및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환경 정책을 꾸준히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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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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