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4 (토)

  • 구름많음동두천 7.5℃
  • 구름많음강릉 8.0℃
  • 구름많음서울 8.8℃
  • 맑음대전 8.0℃
  • 맑음대구 6.5℃
  • 맑음울산 8.3℃
  • 구름많음광주 8.2℃
  • 맑음부산 9.9℃
  • 구름많음고창 7.2℃
  • 맑음제주 11.9℃
  • 흐림강화 7.5℃
  • 구름많음보은 4.7℃
  • 맑음금산 5.8℃
  • 맑음강진군 8.4℃
  • 맑음경주시 7.0℃
  • 맑음거제 8.1℃
기상청 제공

도, LPG 1톤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사업 2차 공고

제주특별자치도는 ‘LPG 1톤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사업신청 접수를 2~26일 받는다.

 

LPG 1톤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은 현재 제주도 내 등록된 경유 차량 소유자가 해당 차량을 폐차하면서 LPG 1톤 화물차를 구입할 경우 정액 보조금 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216일부터 316일까지 LPG 1톤 화물차 신차 구입에 대한 1차 공고를 진행한 바 있다.

 

 

제주도는 이번 2차 공고를 통해 총 97여대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조기 폐차 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차를 조기 폐차한 경우 우선 지원되며, 저공해조치(매연저감장치 부착)를 이미 한 차량은 의무운행기간인 2년이 지난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다.

 

또한 2021121일 이후 구매등록 또는 폐차말소(자진말소) 한 경우에도 보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지원신청서, 신분증 사본(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자동차 등록증 사본 또는 자동차 말소등록 사실증명서 사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접수 마감일로부터 4주 내외 제주도 누리집(http://www.jeju.go.kr) 입법·고시·공고란 및 개별 우편통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대상자로 선정된 차주는 대상자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차 구매 계약서를 제주도청 생활환경과(팩스 710-6089)에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대상자 선정 후 4개월 이내에 보조금 지급신청서와 함께 통장 사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폐차 및 신차 구입자료(말소 등록 사실증명서 사본, 신차 자동차등록증 사본)를 지참해 읍면동주민센터를 재방문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누리집 입법·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허문정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도내 미세먼지 저감 및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환경 정책을 꾸준히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 자치경찰제 운영 모델 본격 논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는 11일 위원회 세미나실에서 2028년 전국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대비한 ‘제주 전담조직(TF) 운영단’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 국정과제(4번)로 명시된‘자치경찰제 시범운영 등을 거쳐 전면 시행’방침에 맞춰, 전국 유일의 20년 자치경찰단 운영 경험을 토대로 한 ‘제주 자치경찰제 운영모델 개발’정책연구(제주연구원 수행)의 본격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위원회, 자치경찰단, 제주연구원이 한자리에 모여 연구과업 방향과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해당 정책연구과제는 제주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치경찰 운영모델을 체계적으로 설계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향후 전담조직(TF) 운영단과 제주연구원이 긴밀히 협력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담조직(TF) 운영단의 분야별 역할 배분과 함께, 도내외 전문가로 구성되는 제주 자문단 구성(안)도 함께 검토됐다. 박영부 제주자치경찰위원장은 “전국 최초로 자치경찰제를 시행한 제주의 숙련된 역량을 살려, 제주연구원과 협력해 현장 실효성 높은 제주형 자치경찰 운영모델을 개발하겠다”며,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에 차질 없이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