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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022년 하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노후경유차를 대상으로 2022년도 하반기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노후경유차에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12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가 해당된다.


이번 지원사업은 미세먼지·질소산화물 등 대기 오염원을 발생시키는 노후된 경유 차량의 조기폐차를 통해 대기오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며, 4000여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 차량은 접수마감일(‘22.8.26) 기준 제주도에 6개월 이상 등록돼 있고 최종 소유자의 차량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이내이고 직전 정기검사에서 관능 상 적합해야 하며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운행이 가능하다고 판정된 차량이다.

 

다만,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청기한은 82일부터 826일까지이며, 도내 읍동주민센터에서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작성 후 자동차등록증 사본, 신분증 사본,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등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도는 신청서 검토 후 보조금 지원 적합차량에 대해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우편으로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대상자 확정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말소사실증명서, 통장사본 및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도에서 지급청구서 확인 후 보조금을 지급한다.

 

보조금 지원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3.5톤 미만은 최대 300만 원, 3.5톤 이상 차량은 최대 3,000만 원까지(신차 구매하지 않을 경우 3.5톤 미만 승용차(5인승 이하) 50%, 그 외 70%, 3.5톤 이상 100%)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저감장치 부착 불가로 확인된 차량은 조기폐차 기본 보조금에 60만 원을 추가 지원(기본 지원율 상한액 범위 내) 받게 된다. 다만, 매연 과다, 하부 부식 등 관리 소홀의 사유로 부착 불가한 경우는 제외된다.


 

차량 소유자가 생계형 차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소유차량, 영업용차량 등의 경우 보조금 한도는 600만 원으로 상향되며, 이에 해당할 경우 보조금 신청 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도 생활환경과(064-710-3113)로 문의하거나, 도 누리집 도정소식의 입법·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허문정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미세먼지 배출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를 유도해 도민 삶의 질 향상에 더욱 노력하겠다오래된 경유차 및 건설기계 소유주는 이번 사업에 적극 참여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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