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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지원액 확대

제주특별자치도는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지원액을 10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월 85000원에서 95000원으로 12% 인상해 지원한다.


정부는 지난 7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취약계층의 문화생활 향유를 위해 차상위 이하 계층의 바우처의 단가를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대상은 만 19~64세의 장애인이며, 생계·의료·주급·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의 장애인을 우선 선정한다.


사업 신청은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나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장애인 스포츠강좌 가맹시설도 연중 모집하고 있다.


이번 지원액 한시 인상에 따라 제주도는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이용률 증가로 장애인체육활동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사업 외에도 8월부터 운영되는 장애인체력인증센터에 체력측정사를 배치해 과학적 체력측정을 통한 평가 및 운동처방으로 맞춤형 운동시스템을 무료로 지원한다.


향후에는 직접 방문이 어려운 지역장애인들을 위해 특수학교 및 장애인 복지시설과 연계한 출장 측정 등으로 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고, 건강관리사를 채용해 장애인체력인증센터를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고춘화 제주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은 점차 확대되는 장애인들의 체육활동 참여 의지에 부응하고, 기초체력 향상을 적극 지원해 도내 장애인 체육복지 향상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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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막는다
제주시는 공익직불금 제도의 체계 확립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사전 방지 현장점검을 오는 9월까지 실시한다. 공익직불금은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목적으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된다. 이번 점검은 직불금 지급 전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직불금 감액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직불금을 받는 농업인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실경작과 16개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제주시는 최근 일부 농가에서 의무 불이행이나 형식적 준수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사전 점검을 통해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제도의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지난 5월 말까지 공익직불금을 신청 접수한 1만 8,169명 중 신규 신청자, 관외경작자, 보조사업 불일치자 등 280여 명이다. 점검 결과 부정 신청이 확인되면 등록 취소 또는 등록 제한 등 행정처분을 실시해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적격 농업인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2025년 기본형 직불금은 점검 결과를 반영해 12월에 지급하며, 이행점검과 지급 요건 검증 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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