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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지원액 확대

제주특별자치도는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지원액을 10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월 85000원에서 95000원으로 12% 인상해 지원한다.


정부는 지난 7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취약계층의 문화생활 향유를 위해 차상위 이하 계층의 바우처의 단가를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대상은 만 19~64세의 장애인이며, 생계·의료·주급·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의 장애인을 우선 선정한다.


사업 신청은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나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장애인 스포츠강좌 가맹시설도 연중 모집하고 있다.


이번 지원액 한시 인상에 따라 제주도는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이용률 증가로 장애인체육활동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사업 외에도 8월부터 운영되는 장애인체력인증센터에 체력측정사를 배치해 과학적 체력측정을 통한 평가 및 운동처방으로 맞춤형 운동시스템을 무료로 지원한다.


향후에는 직접 방문이 어려운 지역장애인들을 위해 특수학교 및 장애인 복지시설과 연계한 출장 측정 등으로 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고, 건강관리사를 채용해 장애인체력인증센터를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고춘화 제주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은 점차 확대되는 장애인들의 체육활동 참여 의지에 부응하고, 기초체력 향상을 적극 지원해 도내 장애인 체육복지 향상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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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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