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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소상공인 금융부담 줄이는 맞춤형 금융 지원 시행

제주특별자치도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돕기 위해 소상공인 임차료 특별융자저신용 소상공인 특별융자81~1130일 시행한다.

 

 

소상공인 임차료 특별융자는 500억 원 규모로 업체당 임차료 범위 내 최대 3000만 원, 대출기간 2년이다. 지원대상은 임대차계약을 맺고 타인의 건물 또는 토지를 임차해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

 

또한, 저신용 소상공인 특별융자는 50억 원 규모로 업체당 최대 1000만 원, 대출기간 2년이며 지원대상은 개인신용평점 744(예전 6등급) 이하 소상공인이다.

 

특별융자 이차보전율은 2.5%이며, 신청절차는 제주경제통상진흥원에서 융자추천서를 발급받고 15개 협약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실행하면 된다. , 보증서 담보인 경우 제주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된다.

 

특히 저신용 소상공인 특별융자의 경우 제주신용보증재단을 먼저 방문해 개인신용평점을 확인해야 하며, 임차료 특별융자는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 이내 건물등기부등본을 준비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누리집(http://www.jeju.go.kr/index.htm) 공고란에서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 공고를 확인하면 된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2022년 제1회 추경예산 확보를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자금 부담을 경감하도록 맞춤형 임차료 및 저신용 특별융자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코로나19로 경영난이 가중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조금이나마 금융 부담을 덜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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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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