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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소상공인 금융부담 줄이는 맞춤형 금융 지원 시행

제주특별자치도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돕기 위해 소상공인 임차료 특별융자저신용 소상공인 특별융자81~1130일 시행한다.

 

 

소상공인 임차료 특별융자는 500억 원 규모로 업체당 임차료 범위 내 최대 3000만 원, 대출기간 2년이다. 지원대상은 임대차계약을 맺고 타인의 건물 또는 토지를 임차해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

 

또한, 저신용 소상공인 특별융자는 50억 원 규모로 업체당 최대 1000만 원, 대출기간 2년이며 지원대상은 개인신용평점 744(예전 6등급) 이하 소상공인이다.

 

특별융자 이차보전율은 2.5%이며, 신청절차는 제주경제통상진흥원에서 융자추천서를 발급받고 15개 협약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실행하면 된다. , 보증서 담보인 경우 제주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된다.

 

특히 저신용 소상공인 특별융자의 경우 제주신용보증재단을 먼저 방문해 개인신용평점을 확인해야 하며, 임차료 특별융자는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 이내 건물등기부등본을 준비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누리집(http://www.jeju.go.kr/index.htm) 공고란에서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 공고를 확인하면 된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2022년 제1회 추경예산 확보를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자금 부담을 경감하도록 맞춤형 임차료 및 저신용 특별융자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코로나19로 경영난이 가중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조금이나마 금융 부담을 덜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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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정기회의 개최…안전 강화 방안 논의
제주특별자치도가 재난관리책임기관들과 함께 올해 안전감찰 성과를 점검하고, 기후변화와 시설 노후화에 대비한 내년도 안전관리 방향을 논의했다. 제주도는 26일 오후 2시 제1청사 환경마루에서 ‘2025년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행정시, 공공기관 등 재난관리책임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기관별 안전관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주요 논의 사항으로는 재난관리체계, 기후위기 대응 기반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안전관리 실태 등이 제시되었으며, 참석자들은 이러한 현안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공공건축물 공사장, 사회복지시설, 호우·대설 재난 대응체계 점검 등 2026년 안전감찰 추진 방안을 모색하였다. 더불어 각 기관은 감찰·감사·점검 과정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과 개선이 필요한 제도적·현장적 요소를 공유했다. 또한 실제 안전감찰 사례를 중심으로 효과적 개선 방안을 협의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재난관리책임기관 간 정보 공유와 협력은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핵심 요소”라며 “이번 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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