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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소상공인 금융부담 줄이는 맞춤형 금융 지원 시행

제주특별자치도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돕기 위해 소상공인 임차료 특별융자저신용 소상공인 특별융자81~1130일 시행한다.

 

 

소상공인 임차료 특별융자는 500억 원 규모로 업체당 임차료 범위 내 최대 3000만 원, 대출기간 2년이다. 지원대상은 임대차계약을 맺고 타인의 건물 또는 토지를 임차해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

 

또한, 저신용 소상공인 특별융자는 50억 원 규모로 업체당 최대 1000만 원, 대출기간 2년이며 지원대상은 개인신용평점 744(예전 6등급) 이하 소상공인이다.

 

특별융자 이차보전율은 2.5%이며, 신청절차는 제주경제통상진흥원에서 융자추천서를 발급받고 15개 협약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실행하면 된다. , 보증서 담보인 경우 제주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된다.

 

특히 저신용 소상공인 특별융자의 경우 제주신용보증재단을 먼저 방문해 개인신용평점을 확인해야 하며, 임차료 특별융자는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 이내 건물등기부등본을 준비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누리집(http://www.jeju.go.kr/index.htm) 공고란에서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 공고를 확인하면 된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2022년 제1회 추경예산 확보를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자금 부담을 경감하도록 맞춤형 임차료 및 저신용 특별융자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코로나19로 경영난이 가중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조금이나마 금융 부담을 덜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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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자율방재단 기동대, 첫 공식 활동 돌입
서귀포시는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등 재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구성된 자율방재단 기동대가 지난 6월에 발대식을 마치고, 7월 6일 첫 공식 활동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폭염특보가 발효된 동부지역(성산·표선)을 중심으로 드론 4대와 기동대원 20여 명이 투입되어 야외 농작업장과 밭작물 재배지 등 폭염 취약지역에 대한 집중 예찰을 실시하였다. 또한, 시민과 관광객의 건강 보호를 위해 무더위쉼터의 냉방기 가동 상태 점검과 폭염 행동요령 홍보도 병행하여, 무더위쉼터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도모하였다. 올해 처음으로 운영되는 서귀포시 자율방재단 기동대는 동부·중부·서부 권역별 15명씩 총 4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드론·무선통신 등 전문자격 보유자와 방재단 활동 우수자를 중심으로 선발되었다. 기동대는 재난 발생 시 권역별 초동조치 및 신속대응, 응급복구, 그리고 과학기술 기반의 재난 예찰 및 훈련을 수행하게 된다. 서귀포시는 지난 6. 30. 폭염특보가 제주도 전지역(산지, 추자도 제외)으로 확대됨에 따라 폭염 대응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중에 있으며, 폭염저감시설 운영‧독거노인 등 폭염취약계층 안전관리‧ 농수축산업 피해예방을 위한 현장점검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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