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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제2차 소규모민간단체 공익활동촉진사업 공모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소규모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2022년 제2차 소규모 민간단체 공익활동 촉진사업을 공모한다.


2022년 제2차 공익활동 촉진사업 공모는 1개 사업 당 1000만 원(자부담 포함) 한도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며 사업 신청기간은 16~17일이다.


 

지원대상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 도민화합 환경보전·자원재활용화 교통·안전문화 자원봉사 활성화 도민 의식개선 취약계측 복지증진 등 7개 분야.


 

지원자격은 제주도내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를 제외하고, 공고마감일(2022.8.17)로부터 1(2021.8.18.) 이전에 발급된 고유번호증을 소지한 비영리 임의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공고문의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 누리집(www.jeju.go.kr), 공익활동지원센터 누리집(www.jeju.go.kr/jejunpo/index.htm)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단체는 수행할 지원대상 분야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지원단체 선정은 1차 심사(적격심사), 2차 심사(외부심사 및 도보조금관리위원회 심사)를 통해 9월말 발표(제주특별자치도·공익활동지원센터 누리집과 개별통보)할 예정이다.


심사기준은 사업내용 45, 단체역량 30, 신청예산 타당성·자부담 비율에 25점을 배점한다.


또한, 선정 단체는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보조금 사업 신청에서부터 집행, 정산 및 민간보조관리시스템 등 실무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만 보조금을 교부받을 수 있다.


김승배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소규모 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촉진을 통해 성숙한 시민사회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자발적인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고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시민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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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생명 최우선 안전조업 문화 정착 나선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겨울철 기상 악화로 인한 어선사고를 예방하고 어업인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업 문화 확산에 나섰다. 제주도는 30일 오전 제주시수협 대강당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비롯한 도내 수협장, 해양경찰, 남해어업관리단, 수협중앙회, 어선주협회 회원 등 어업인과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선사고 예방 안전조업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겨울철 풍랑과 기상 악화로 어선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를 맞아, 어업인 스스로 안전수칙 준수와 실천 의지를 다짐하고 현장 중심의 안전조업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제주 북부 앞바다의 겨울철 풍랑특보 발효 횟수는 82건으로, 여름철(25건)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겨울철 조업 환경의 위험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기상 악화 시 무리한 조업을 자제하고, 출항부터 입항까지 승선 인원과 관계없이 모든 승선원이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하는 원칙을 현장에 정착시키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어업인들이 직접 참여한 팽창식 구명조끼 착용 시범이 진행됐다. 팽창식 구명조끼는 평상시 조끼처럼 가볍게 착용하다가 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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