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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제2차 소규모민간단체 공익활동촉진사업 공모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소규모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2022년 제2차 소규모 민간단체 공익활동 촉진사업을 공모한다.


2022년 제2차 공익활동 촉진사업 공모는 1개 사업 당 1000만 원(자부담 포함) 한도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며 사업 신청기간은 16~17일이다.


 

지원대상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 도민화합 환경보전·자원재활용화 교통·안전문화 자원봉사 활성화 도민 의식개선 취약계측 복지증진 등 7개 분야.


 

지원자격은 제주도내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를 제외하고, 공고마감일(2022.8.17)로부터 1(2021.8.18.) 이전에 발급된 고유번호증을 소지한 비영리 임의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공고문의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 누리집(www.jeju.go.kr), 공익활동지원센터 누리집(www.jeju.go.kr/jejunpo/index.htm)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단체는 수행할 지원대상 분야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지원단체 선정은 1차 심사(적격심사), 2차 심사(외부심사 및 도보조금관리위원회 심사)를 통해 9월말 발표(제주특별자치도·공익활동지원센터 누리집과 개별통보)할 예정이다.


심사기준은 사업내용 45, 단체역량 30, 신청예산 타당성·자부담 비율에 25점을 배점한다.


또한, 선정 단체는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보조금 사업 신청에서부터 집행, 정산 및 민간보조관리시스템 등 실무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만 보조금을 교부받을 수 있다.


김승배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소규모 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촉진을 통해 성숙한 시민사회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자발적인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고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시민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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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여성폭력 피해자 원스톱 지원 확대
제주특별자치도가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디지털성범죄, 권력형 성범죄 등 복합·고난도 여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원스톱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유관기관 간 유기적 협력을 바탕으로 여성폭력 피해자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여성폭력 피해자 광역단위 통합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여성폭력 피해자가 겪는 복합적인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인 여성긴급전화 1366제주센터를 중심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여성폭력 피해자들이 15일 이내에 긴급 보호부터 의료, 심리 상담, 법률 지원, 디지털 피해물 삭제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경기 등 일부 지역에서 여성폭력 피해자 광역단위 통합지원사업이 시범 운영됐으나, 올해 공모를 통해 제주도를 포함한 11개 시도로 확대되면서 도내 여성폭력 피해자들도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통합지원 서비스를 받게 됐다. 이번 사업을 통해 제주지역 여성폭력 피해자들은 보호지원, 의료지원, 심리지원, 법률상담, 피해물 삭제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어 신속한 일상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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