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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제2차 소규모민간단체 공익활동촉진사업 공모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소규모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2022년 제2차 소규모 민간단체 공익활동 촉진사업을 공모한다.


2022년 제2차 공익활동 촉진사업 공모는 1개 사업 당 1000만 원(자부담 포함) 한도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며 사업 신청기간은 16~17일이다.


 

지원대상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 도민화합 환경보전·자원재활용화 교통·안전문화 자원봉사 활성화 도민 의식개선 취약계측 복지증진 등 7개 분야.


 

지원자격은 제주도내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를 제외하고, 공고마감일(2022.8.17)로부터 1(2021.8.18.) 이전에 발급된 고유번호증을 소지한 비영리 임의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공고문의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 누리집(www.jeju.go.kr), 공익활동지원센터 누리집(www.jeju.go.kr/jejunpo/index.htm)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단체는 수행할 지원대상 분야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지원단체 선정은 1차 심사(적격심사), 2차 심사(외부심사 및 도보조금관리위원회 심사)를 통해 9월말 발표(제주특별자치도·공익활동지원센터 누리집과 개별통보)할 예정이다.


심사기준은 사업내용 45, 단체역량 30, 신청예산 타당성·자부담 비율에 25점을 배점한다.


또한, 선정 단체는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보조금 사업 신청에서부터 집행, 정산 및 민간보조관리시스템 등 실무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만 보조금을 교부받을 수 있다.


김승배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소규모 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촉진을 통해 성숙한 시민사회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자발적인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고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시민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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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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