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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오광조 경정 승진 임용식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273층 대강당에서 오광조 경정의 승진 임용식을 개최했다.



 

25일 임용된 오광조 경정은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자치경찰제의 안정적 제도개선 및 대외협력,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29일부터 행정안전부 파견 근무를 하게 된다.

 

고창경 자치경찰단장은 이날 임명장을 전달하면서 제주형 자치경찰제가 전국 이원화 자치경찰제의 표준모델로서 전국 자치경찰제를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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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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