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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민체육센터,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상설스포츠교실 회원 모집

제주국민체육센터는 시민건강 증진 및 생활체육 참여 활성화를 위해 상설스포츠교실 회원을 모집하고 있다.


상설스포츠교실은 남녀노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생활체육인 줌바, 에어로빅, 요가 총 3개 종목을 연중 운영한다.


프로그램별 참가인원은 제한이 없어 교육 운영 시간에 맞춰 원하는 시간대에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시설 안내 및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국민체육센터(064-728-3461)로 문의하면 된다.

 

제주국민체육센터 관계자는 올해 12월 말까지 상설스포츠교실이 꾸준히 운영될 예정이므로 관심 있는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시민들의 체력증진 및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해 수영교실 등 체육 프로그램을 꾸준히 발굴·운영하고, 장애인 시설 정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국민체육센터는 수영장, 체육관, 헬스장이 겸비된 생활체육시설로 지난 2001년 건입동 일원에 건축됐다.


센터 주변에는 도서관 및 박물관, 교육문화회관, 청소년수련관이 모여있어 다양한 문화시설을 함께 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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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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