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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술 마시고 어선 운항한 50대 선장 입건

제주해양경찰서는 술에 취한 상태로 어선을 운항한 50대 선장 A씨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오후 5시19분께 제주항 북서쪽 6.1㎞ 해상에서 술에 취한 채 성산읍선적 근해 채낚시 어선 B호(24t·승선원 5명)를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어선이 방파제 근처에 붙어 위험한 항해를 하고 있다고 제주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VTS) 관계자가 해경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41%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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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전체 회의 및 전문성 강화 연수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지혜)은 지난 26일 교육지원청 대강당에서 2026학년도 제1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와 심의위원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회의와 연수는 심의위원 50여 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의 역량을 강화하고 위원의 역할과 운영 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는 △2026~2027학년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촉장 수여 △2026학년도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계획안 심의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소위원회 구성·운영에 따른 위임 사항 심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2025학년도 학교장 자체해결 결과 및 소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가 이루어졌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은 보호자, 교원, 경찰, 변호사, 아동·청소년 보호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5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일반·전문·특별 사안에 맞춘 소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역량 강화 연수에서는 변은석 서귀포시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상근 변호사가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와 심의위원회 운영’ 등을 안내하고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경험을 공유했으며 심의위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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