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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술 마시고 어선 운항한 50대 선장 입건

제주해양경찰서는 술에 취한 상태로 어선을 운항한 50대 선장 A씨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오후 5시19분께 제주항 북서쪽 6.1㎞ 해상에서 술에 취한 채 성산읍선적 근해 채낚시 어선 B호(24t·승선원 5명)를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어선이 방파제 근처에 붙어 위험한 항해를 하고 있다고 제주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VTS) 관계자가 해경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41%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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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가 안전시설로…제주 자치경찰, 교통안전 선순환 체계 가동
제주자치경찰단이 무인 교통단속으로 거둔 과태료 수입을 교통안전 시설에 재투자하는 ‘교통안전 선순환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단속과 처벌 중심이던 기존 교통행정에서 벗어나, 도민이 낸 과태료를 도민의 안전으로 되돌려주는 가치 환원형 정책 모델이다. 그동안 과태료는 도민에게 경제적 부담이자 처벌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졌으나, 제주자치경찰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운영 중인 지방세외수입 자체 징수 시스템을 활용해 단속 수익을 도민 안전으로 되돌려주기로 했다. 단속 수입을 마중물로 삼아 더 큰 규모의 안전 재원을 끌어오는 방식으로, 단속의 가치를 ‘안전 투자’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실제 성과도 나왔다. 지난해 징수된 과태료 세외수입 약 163억 원을 기반으로, 국비와 소방교부세 등을 전략적으로 연계한 결과 올해 총 170억 원 규모의 교통안전 투자를 이끌어냈다. 확보된 재원은 교통약자 보호구역 시설 보강, 지능형 스마트 횡단보도 도입, 교통사고 잦은 곳 정비, 노후 신호기 교체 등 도민이 일상에서 즉각 체감할 수 있는 현장 밀착 안전 인프라에 집중 투입된다. 도민과의 소통도 강화한다. 자치경찰단은 과태료 고지서에 안전시설 재투자 내역을 시각화해 안내하고 수익금으로 설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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