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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하천 물놀이 요원 안전교육으로 대응능력 향상

서귀포시는 안전한 여름나기를 위하여 지난 27일 관내 하천 물놀이 지역 7개소에 배치될 안전요원 41명을 대상으로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물놀이 안전사고 대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구명환,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사용요령, 응급상황시 대처요령,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요령 등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었으며, 이론 설명 후 실습을 통하여 실제 사고에 대비한 사용법을 숙달하였다.



또한, 피서철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불법촬영에 대한 대처방법 등 성범죄 예방교육을 추가하여 물놀이 안전사고 대응 능력뿐만 아니라 성범죄 대처 현장 능력을 높였다.


시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물놀이 이용객이 몰릴 것을 예상하여 71일부터 831일까지 물놀이 대책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며, 물놀이 안전요원 배치, 비상근무반 운영 등을 통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철저한 대비를 통해 하천 물놀이 지역에서 물놀이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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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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