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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고용 서귀포 업체 노인 고용촉진장려금 신청하세요

서귀포시는 어르신들의 민간기업 취업 확대와 영세사업체의 노인 고용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올 한해 26000만 원을 투입하여 만 65 이상 노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에 노인 고용촉진장려금을 분기별(4, 7, 10, 12)로 지원하고 있다.

 

2분기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은 도내 주소지를 둔 만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한 도내 영세사업체로서, 근로자 수가 50인 미만으로 사업자 등록(고유번호 등록)을 하고 4보험 가입(65세 이상자는 국민연금 가입 제외) 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여야 하며 월 보수액은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한다.


용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이들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고용하는 경우와 정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아 운영하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오는 75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읍면동 및 시에서 서류 심사 등을 거쳐 729일 이전 고용 어르신 1인당 20만원, 1 업체당 최대 5(100만원)까지 사업주에게 지원한다.


올해 1분기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은 44개 사업체에 약 66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을 통해 영세사업체의 노인고용 부담 경감과 노인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사회적 배려가 확산되길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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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엔 밝은 옷, 무단횡단 금지"…제주 어르신 교통안전 교육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26일 ㈔대한노인회 제주시지회(지회장 문준식) 정기총회에서 제주시 경로당 326개 회장과 노인대학장 등 350여 명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제주지역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고령층의 이동 활동이 늘고 운전 지속 기간도 길어지는 추세다. 이에 맞춰 이번 교육은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를 아우르는 예방 중심 내용으로 구성됐다. 무단횡단 금지, 야간 외출 시 밝은 옷 착용, 이륜차·자전거 탑승 시 안전모 착용, 면허반납제도 안내 등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수칙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오충익 자치경찰단장은 교육에 앞서 직접 강단에 올라 “최근 고령 보행자뿐 아니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어르신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며 “이번 교육이 안전한 보행 습관은 물론 책임 있는 운전문화 정착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 후반부에는 참석자들이 지역별 위험구간과 교통시설 개선 요구사항을 직접 건의하는 소통 시간이 마련됐다. 자치경찰단은 이 자리에서 경로당 회원들에게 교통안전 수칙을 생활화하고 주변 어르신들에게도 적극 전파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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