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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고용 서귀포 업체 노인 고용촉진장려금 신청하세요

서귀포시는 어르신들의 민간기업 취업 확대와 영세사업체의 노인 고용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올 한해 26000만 원을 투입하여 만 65 이상 노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에 노인 고용촉진장려금을 분기별(4, 7, 10, 12)로 지원하고 있다.

 

2분기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은 도내 주소지를 둔 만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한 도내 영세사업체로서, 근로자 수가 50인 미만으로 사업자 등록(고유번호 등록)을 하고 4보험 가입(65세 이상자는 국민연금 가입 제외) 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여야 하며 월 보수액은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한다.


용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이들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고용하는 경우와 정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아 운영하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오는 75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읍면동 및 시에서 서류 심사 등을 거쳐 729일 이전 고용 어르신 1인당 20만원, 1 업체당 최대 5(100만원)까지 사업주에게 지원한다.


올해 1분기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은 44개 사업체에 약 66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을 통해 영세사업체의 노인고용 부담 경감과 노인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사회적 배려가 확산되길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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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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