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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여름철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점검

서귀포시는 여름철을 맞아 태풍·장마 등 집중호우를 틈타 폐수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공공수역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점검7월부터 8월까지 48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특별점검에 앞서 6월 말까지 관내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전홍보 및 안내를 통해 사업장의 시설 등 자진 개선을 유도하고 7월부터 본격적인 점검에 돌입하여 8월까지 실시한다.


특별점검 대상은 관내 폐수배출시설 및 기타수질오염원 신고 사업장으로 수계 인접지역, 노후 등 관리우려 시설, 최근 민원발생 지역 소재 48개소이다.


점검내용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운영 여부, 배출시설 및 오염방지(저감)시설 적정 운영 여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작성 상태, 환경기술인 교육 등 법정 교육 이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특히, 사업장 소재지가 수계(하천, 바다)에 인접해 있거나 시설이 노후 되어 수질오염물질 관리 부적정이 우려되는 사업장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단속과 더불어 점검 후 시설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를 통해 전문인력을 활용한 기술지원 및 시설 개선 컨설팅도 병행한다.


서귀포시 녹색환경과장(고철환)은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사업장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며, 점검 후 시설 개선 컨설팅도 지원할 예정이니, 환경보전을 위하여 행정·사업장 모두가 함께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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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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