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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개발공사, 수질 분석 결과 신뢰도 글로벌 인정받아

제주삼다수를 생산, 판매하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김정학)는 미국 환경자원협회(ERA)가 실시한 먹는물 분야 국제숙련도 평가에서 최우수등급(Excellence)을 받으며 뛰어난 수질 분석 역량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고 20일 밝혔다.

 

국제숙련도 시험은 분석기관의 역량을 검증하는 제도로 글로벌 규격에 맞는 분석 능력과 결과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어 전 세계의 시험분석기관이 참여한다.



대회를 주관하는 미국 환경자원협회(ERA)는 미국 환경보호청(EPA)과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인정하는 환경 분야 국제숙련도 시험기관이다.

 

제주개발공사는 올해 17개 평가 항목을 모두 통과하면서 4년 연속 최우수 분석기관 인증을 획득했다.


특히 이번 인증은 국제적 수준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갖춘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김정학 제주개발공사 사장은 이번 인증이 제주삼다수 품질 관리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제주삼다수 제조 기업인 동시에 국가 공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수질 분석 역량을 향상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개발공사는 지난해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지정 이후 서울대학교를 비롯해 대외 협력체계를 구축해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홈페이지에 먹는물 수질 연구소페이지를 오픈해 월별 수질검사 결과와 해외 공인기관 수질검사 결과, 국제 분석능력 평가결과, 국내외 품질인증 취득 사항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삼다수 스토리에서는 제주 삼다수 취수원 지질구조, 수질진화 과정 및 지하수 관측망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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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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