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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협약인증습지도시등 지역관리위원회 위촉

서귀포시는 지난달 람사르협약의 습지도시인증제 독립자문위원회에서 서귀포시(남원읍)람사르습지도시로 확정됨에 따라 람사르습지도시의 효율적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 서귀포시 협약인증습지도시등 지역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들에 대한 위촉식을 개최하였다.

 

이번에 위촉된 지역관리위원회는 지난 112일 개정된 제주특별자치 도 습지보전 및 관리조례에 위원회의 설치 등 구성·운영에 관한 규 정에 따라서귀포시 협약인증습지도시등 지역관리위원회를 구성하 게 되었다


   

 

금번에 위촉된 위원은 서귀포시 남원읍장 등 당연직 위원 3명을 포함 하여 총28명으로 임기는 이달 16일부터 2024615일까지 2년 이다.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장인 오성한 남원읍장과 위촉직 위원 중 현승민 수망리장이 선출되어 공동위원장으로 역할하게 되며, 부위원장에는 양영일 남원읍주민자치원장이 선출되어 2년동안 서귀포시 협약인증습지도시등 지역관리위원회를 이끌어 나가게 된다.


지역관리위원회의 역할은협약인증습지도시등 운영 및 관리계획의 수립, 예산 집행 등에 관한 사항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등의 논의를 통하여 결정하고 습지도시의 효율적인 운영과 현명한 이용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임원 선출 후 공동위원장 주재하에 2022년 사업계획에 대한 전문지원단체에서 발표를 하고 전체 위원들의 논의를 통하여 사업계획 확정과 예산집행 계획을 승인하였다.


 

한편 위촉식에 참석한 김태엽 서귀포시장은금번 람사르습지도시 확 정을 계기로 오늘 위촉된 위원님들과 지역주민들이 합심해서 지역의 습지를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행정에서도 습지보전 활동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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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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