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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마지막 회기 마무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부공남)는 오는 620() 405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1차 회의를 끝으로 4년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교육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7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안 중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 참여를 통한 숙의민주주의 실현조례가 개정되고 있는데 주요내용은 교육감도 필요시 교육현안을 공론화 의제로 청구할 수 있도록 신설함으로써 교육정책의 민주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숙의민주주의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201871일 개원한 11대 교육위원회는 교육의원 5, 일반의원 4명으로 구성되어 지난 4년동안 정례회와 임시회 시 총75일간 회의를 개최하여 조례안, 동의안, 예산안, 청원 등 총339개 안건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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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농업 관련 업체 노린 공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원장 고상환)은 최근 도내 농업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및 공무원을 사칭한 계약 관련 금융사기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2월 들어 농업기술센터 등 실제 기관과 공무원 명의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도내에서 확인됐다. 현재까지 총 3건의 피해가 접수됐으며, 서귀포농업기술센터를 사칭한 사례 2건(12월 5일), 제주농업기술센터 사칭한 사례 1건(12월 17일)으로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구체적인 수법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관인을 임의로 제작해 공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명함 등을 활용해 물품 납품 계약을 미끼로 제작업체 소개하거나 중간업체에 재료 납품을 요청하며 선입금을 요구했다. 농업기술원은 사기 수법이 정교해 실제 계약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실제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거듭 주의를 당부했다. 공공기관은 전화로 계약에 따른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유사 사례 발생 시 반드시 해당 기관과 담당자의 공식 연락처를 통해 사실 여부를 재확인해야 한다.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경찰서(☏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으로 즉시 신고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 김경익 기술지원조정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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