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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마지막 회기 마무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부공남)는 오는 620() 405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1차 회의를 끝으로 4년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교육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7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안 중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 참여를 통한 숙의민주주의 실현조례가 개정되고 있는데 주요내용은 교육감도 필요시 교육현안을 공론화 의제로 청구할 수 있도록 신설함으로써 교육정책의 민주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숙의민주주의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201871일 개원한 11대 교육위원회는 교육의원 5, 일반의원 4명으로 구성되어 지난 4년동안 정례회와 임시회 시 총75일간 회의를 개최하여 조례안, 동의안, 예산안, 청원 등 총339개 안건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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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전체 회의 및 전문성 강화 연수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지혜)은 지난 26일 교육지원청 대강당에서 2026학년도 제1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와 심의위원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회의와 연수는 심의위원 50여 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의 역량을 강화하고 위원의 역할과 운영 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는 △2026~2027학년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촉장 수여 △2026학년도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계획안 심의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소위원회 구성·운영에 따른 위임 사항 심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2025학년도 학교장 자체해결 결과 및 소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가 이루어졌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은 보호자, 교원, 경찰, 변호사, 아동·청소년 보호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5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일반·전문·특별 사안에 맞춘 소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역량 강화 연수에서는 변은석 서귀포시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상근 변호사가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와 심의위원회 운영’ 등을 안내하고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경험을 공유했으며 심의위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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