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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마지막 회기 마무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부공남)는 오는 620() 405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1차 회의를 끝으로 4년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교육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7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안 중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 참여를 통한 숙의민주주의 실현조례가 개정되고 있는데 주요내용은 교육감도 필요시 교육현안을 공론화 의제로 청구할 수 있도록 신설함으로써 교육정책의 민주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숙의민주주의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201871일 개원한 11대 교육위원회는 교육의원 5, 일반의원 4명으로 구성되어 지난 4년동안 정례회와 임시회 시 총75일간 회의를 개최하여 조례안, 동의안, 예산안, 청원 등 총339개 안건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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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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