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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마지막 회기 마무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부공남)는 오는 620() 405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1차 회의를 끝으로 4년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교육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7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안 중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 참여를 통한 숙의민주주의 실현조례가 개정되고 있는데 주요내용은 교육감도 필요시 교육현안을 공론화 의제로 청구할 수 있도록 신설함으로써 교육정책의 민주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숙의민주주의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201871일 개원한 11대 교육위원회는 교육의원 5, 일반의원 4명으로 구성되어 지난 4년동안 정례회와 임시회 시 총75일간 회의를 개최하여 조례안, 동의안, 예산안, 청원 등 총339개 안건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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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한국교통안전공단, 청소년 개인형 이동장치(PM) 불법 운행 근절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신학기를 맞아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개인형 이동장치(이하 PM) 안전교육을 29일부터 실시한다. PM은 만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이상 취득한 자에 한해 운행이 가능하지만, 대다수 청소년들이 무면허로 전동킥보드 등을 운행하고 있어 각종 사고 및 피해에 노출돼 있으며, 보도주행, 2인 이상 탑승 등 위험행위로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등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전국적으로 최근 5년간 청소년 PM 사고는 816건으로 전체 PM 사고 중 25%를 차지하며, 중학생 이하는 면허 취득 나이가 되지 않아 전동킥보드 운행 자체가 불법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심각한 상황이다. 자치경찰단은 이달 중순까지 PM 안전교육을 희망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1차 수요조사를 실시했으며, 이를 토대로 도내 중・고등학교 10개교, 3,600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주요 교육내용은 △PM 운행 위험성 및 주요 사고사례(영상) 소개 △PM 관련 제도 및 법규에 대한 이해 △무면허 PM 운전으로 인한 12대 중과실 사고 등이다. 자치경찰단과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이번 교육에서 휴대전화 앱을 이용해 비대면으로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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