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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 이용객 급증 제주공항 대상 항공기 사고수습 훈련

한국공항공사(사장 윤형중)16일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제주공항 항공기 사고수습 도상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이용객이 급증하는 제주공항을 대상으로 항공기 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 하고 최단시간 공항기능 회복을 목표로, 불시 사고 상황을 가정해 관계기관별 대응사항을 신속히 조치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모의훈련이다.


 

공사는 본사 사고수습대책본부와 제주공항을 실시간 화상으로 연결해 사고상황 전파,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기동불능항공기 처리, 시설복구 등 단계별 사고수습 대응 태세를 훈련했으며, 제주지방항공청(국토교통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소방서, 항공사, 지상조업사 등 19개 기관이 참여했다.

 

윤형중 한국공항공사 사장은 항공기 사고 발생 시 유관기관과의 신속한 대응체계를 점검·확인하는 훈련을 실시했다.”, “앞으로도 실질적인 훈련을 통해 공항의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사는 방역조치 완화와 국제선 운항 회복으로 항공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공항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올 하반기에는 제주공항 이동지역에서 실제적인 사고 상황에 대응하는 항공기 사고수습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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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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