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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위(THE WE)<WE호텔 & WE병원> ()한국웰니스산업협회(회장 김미자, 이하 웰니스협회)가 주관하는 ‘K-웰니스 100에서 힐링명상 분야에 제주 제1호로 선정됐다.

 

웰니스란 웰빙(Well-Being), 행복(Happiness), 건강(Fitness) 의 합성어로 몸, 마음, 정신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룬 상태를 말하며, ‘K-웰니스 100은 유소년부터 실버 세대까지 전 연령대가 안심하고 웰니스 활동을 할 수 있는 웰니스기업(콘텐츠)을 의미한다.


 

K-웰니스 100선 선정 목적 및 추진배경은 웰니스는 건강한 활동을 넘어서, 인류생존 문제를 포괄하는 전 세계적 아젠다이고, 삶의 휴식(워라밸, 소확행 등)과 재충전 및 안전한 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건강하고 행복한 웰니스기업(콘텐츠) 선정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웰니스협회에서는 웰니스 기업평가, 웰니스 육성 의지, 웰니스 대표 상품 판매, 대외 기업 이미지, 웰니스 인프라, 인프라 구축 계획, 안전 평가 등을 평가하여, 정책자문, 식품건강, 힐링명상 등 16개의 특화 분야 중에서 권역별로 2개소만 선정하였으며, THE WE를 제주도에서 제1호로 힐링명상 분야에 선정하였다.

 

청정 한라산 중산간에 위치한 더 위(THE WE)WE병원과 WE호텔을 융합하여 5성 호텔 서비스와 웰니스 및 메디컬 테라피를 받을 수 있는 국내 최초의 헬스리조트로써 힐링명상 분야에서 대표적인 수() 치료 프로그램인 해암하이드로마인드테라피, ‘숲 요가등의 차별화된 웰니스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

 

또한 THE WE는 웰니스와 메디컬을 융합한 메디웰 프로그램과 메디컬과 스파를 융합한 메디컬 스파 테라피 등 타사와는 차원이 다른 서비스를 통해 건강한 미래 가치에 더해 감동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헬스리조트로 자리매김 하고 있으며, 편안한 휴식과 힐링에 더해 건강한 삶을 위한 개개인의 체질에 맞는 전문의가 함께하는 과학적인 맞춤형 테라피와 웰니스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관광 업계에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하고 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메디웰센터 064-730-1421 또는 홈페이지(www.wehotel.co.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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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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