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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만성질환 예방 관리는 달리는 건강 쿠킹버스에서

서귀포시는 서귀포YWCA와 함께 달리는 건강 쿠킹버스에서 건강한 서귀포시 만들기 프로젝트에 일환으로 식생활 개선 체험 교육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


68일부터 617일까지는 유질환자를 대상으로 심뇌혈관 예방관리 이론 교육 및 레시피를 이용하여 직접 요리 체험을 진행한다.



2주간 진행될 토마토 닭가슴살 스튜레시피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과 혈전 형성을 막아줘 뇌졸중, 심근경색 등을 예방하는 토마토와 지방함량이 적고 단백질이 풍부한 닭가슴살을 이용하여 혈관의 건강을 챙기고 비만까지 예방할 수 있다.


식생활 체험교육은 암환자, 당뇨, 고혈압 등 유질환자와 어린이, 청소년, 성인, 노인 대상자별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되며, 현재까지 2103,185명 실시하였고,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레시피를 40건 개발하여 보급했다.



참가 신청은 쿠킹버스 홈페이지(www.쿠킹버스.com)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서귀포YWCA(064-762-1405)로 하면 된다.

 

한웅 서귀포시 부시장은 체험 소감을 통해심뇌혈관 질환을 비롯한 모든 질병 예방을 위해서는 운동만큼 식단관리가 중요하며, 달리는 건강 쿠킹버스는 우리 몸 건강에 맞춘 맞춤형 식생활 체험교육을 진행하기 때문에 서귀포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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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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