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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마공원 ,제주도지체장애인협회장배 어울림파크골프대회 열려

한국경마 100년과 제42회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여 ()제주특치도지체장애인협회(협회장 강인철)가 주최하고 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본부장 장동호)와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강지언)가 후원한 어울림파크골프대회가 오늘 제주경마공원에서 열렸다.

 

이번 대회는 21조로 구성된 단체전과 개인전으로 나누어 제주도내 등록 장애인 50명 선수들과 협회 관계자 30여명이 참가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선보였다.


 

또한 이날 한국마사회 KRA엔젤스 봉사단과 애월읍새마을부녀회가 이른 아침부터 대회 진행 돕는 봉사활동에 구슬땀을 흘렸다. 한편 강인철 지체장애인협회장은 경기에 참여한 선수가 경쟁과 승패를 떠나 서로의 건강과 소통의 시간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했다.

 

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 기부금 전달식에서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강지언회장은 오늘과 같은 노력들이 모여서 도내 장애인체육활동에 대한 관심이 확산될 것이고, 기부를 통한 나눔 문화 동참과 봉사 참여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는그 동안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야외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었던 제주도내 장애인들에게 츠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한국마사회 제주형 사회공헌 H.O.P.E.(희망)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문화·체육 활동에 꾸준히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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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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